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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 영토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입력2001-03-22 00:00:00
수정
2001.03.22 00: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1일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지난 99년의 한일어업협정이 영토권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한일간 중간 수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업협정의 대상이 어업 문제에 국한된다고 규정돼 있어 독도의 영유권 또는 영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정부의 어업 질서에 관한 협력 의향을 선언한 것으로 협정 자체가 국제 영해권 등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영토권 등을 침해 당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장을 지낸 김모씨 등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영토권과 출어를 포기한 어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99년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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