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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공청회' 파행
입력2004-09-16 18:03:28
수정
2004.09.16 18:03:28
양대노총 소속 노조원들 與당사 점거농성으로
열린우리당이 16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최했던 공청회가 노동자들의 당사 점거 농성으로 파행을 면치 못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노사 대표 및 정부ㆍ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입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50여명이 기습적으로 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10여명의 노조원들은 당 의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느라 사무실 집기가 크게 부서지는 등 혼란을 빚었다. 참여정부 들어 집권당의 당 의장실이 노동자들에 의해 점거된 것은 총선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노정관계에도 민감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계 대표들은 “정부의 입법안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 할 뿐만 아니라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 대표들은 “차별화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임금기준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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