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할인률 확대 적용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를 추가로 할인해 주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영호 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보증공제사업이 지난 2년 동안 1,25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2만1,000여 건의 보증서를 발급, 5,400억원을 보증했으며, 10% 미만의 안정적인 손해율을 시현하는 등 보증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3억 5,0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보증료 절감이 기대되며 향후 적정한 리스크관리 기반하에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 계약을 보증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