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로고 여부를 둘러싸고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와 국내 초미니 토종업체간 맞붙은 상표분쟁에서 국내 업체가 승소했다. 특히 법원은 스타벅스의 로고 속 여인이 ‘인어공주’를 닮았다며 ‘여신(女神)’의 형상을 한 국내 업체 로고와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특허2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미국의 다국적 대형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사가 “스타벅스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국내 소형 커피 체인점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들은 두 개의 크고 작은 동심원 구조를 하고 원과 원 사이에 문자 및 별을 배치하는 한편 내부에 여신의 형상을 표시한 점 등에서 다소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도 “상표에 배치된 문자 ‘STARPREYA COFFEE’는 ‘STARBUCKS COFFEE’와 서로 다르고 여신의 형상도 달라 유사하지 않은 표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엘프레야 상표는 여신의 얼굴 우측면을 도형화했지만 스타벅스 상표는 허리 부분까지 여신 정면을 도형화하고 다리가 물고기 형상이어서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 모양인 등 외관상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두 개의 동심원 구조 및 별 모양 등의 배치는 커피 체인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구성ㆍ모티브상의 유사성만으로 엘프레야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스타벅스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2~98년 사이에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스타벅스는 엘프레야가 2003년 문제의 상표를 등록하자 그해 바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이듬해 8월 특허심판원이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며 스타벅스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스타벅스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미국 본사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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