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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28% 더 내고 수령액 9% 줄어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임웅재 기자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현재 만 42세, 월평균 근로소득 190만5,000원)은 현행보다 28.2%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9.9% 적은 연금을 타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이 60세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27.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63~82세(평균 예상수명)까지 19년간 월평균 279만여원(현재가치 62만여원)의 연금을 타 연평균 8.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익률은 현행 연금급여율-보험료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올릴 수 있는 수익률 9.5%보다 0.9%포인트(9.4%) 낮지만 민간 개인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두배 정도 높은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일 현재 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율을 오는 2010~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올리고 연금수령액(40년 가입자 기준 평균소득의 60%)을 내년부터 55%,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토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의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이 60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계획에 따라 2010~2021년까지 현행 보험료율이 유지될 때보다 28.2%(1,510만여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평균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27.5년 동안 보험료로 총 9,676만여원(현가 6,483만여원)을 내고 연금으로 총 6억3,654만여원(현가 1억4,149만여원)을 타 연평균 8.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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