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12월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2010년 1,169억원, 지난해 1,093억원어치가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포인트를 써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ㆍ롯데ㆍ신한ㆍ외환ㆍ시티ㆍNHㆍKBㆍBCㆍ제주ㆍ하나SK 등 10개다. 수협ㆍ광주ㆍ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2010년, 부산시는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 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일단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된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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