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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폭력시위 엄단”
입력2003-11-20 00:00:00
수정
2003.11.20 00:00:00
최석영 기자
정부는 20일 전날 농민대회에서의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 전원을 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노동ㆍ복지ㆍ환경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참여수석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합법적인 시위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이나 불법 폭력행위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어제 불법시위 혐의로 연행된 130여명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절기 민생안정대책과 관련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건설부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층과 일용직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실업대책사업을 조기착수, 1ㆍ4분기중 중장년과 청년층 실업자 14만3,000명을 흡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1만명에 대해 간병 도우미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를 통해 노인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4만7,000여명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청년층 고학력 실업자에게 적합한 주민전산화,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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