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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사용후 핵연료 처리계획 발표 주목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로 현재 국내에는 저장시설이 없으며, 한ㆍ미 원자력 협정상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한다. 앞서 원전 지역 시ㆍ군 의원 등 이해관계자와 원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용 후 핵연료 정책포럼은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판단, 늦어도 2024년 이전에 중간 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 동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왔다. 중간 저장시설을 짓기로 결정한다 해도, 부지 선정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작업자가 사용했던 작업복이나 장갑 등 중ㆍ저준위 폐기물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 데도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계획안은 대선정국에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는 당초 공식 선거운동기간(27일 시작) 이전인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자 대선 후보의 공약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7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07년처럼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늑장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내놓는다. 공정위는 앞서 제과ㆍ제빵 업종 및 피자ㆍ치킨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고 특정 거리 이내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낼 수 없도록 규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커피 전문점의 설립을 제한함과 동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리모델링 강요 등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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