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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 이용 수수료 자율화
입력2005-04-26 17:23:49
수정
2005.04.26 17:23:49
최고한도 폐지
신용정보 이용 수수료가 자율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 데 맞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이용자로부터 받는 현행 수수료 최고 한도가 폐지된다. 신용정보 이용자는 개인도 있지만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행 수수료 한도는 ▦국내 신용조사 건당 30만원 ▦해외 신용조사 건당 미화 400달러 ▦온라인 신용조회 기본 수수료 월 200만원(단말기), 조회 수수료 건당 3,000원 ▦국내외 채권추심은 회수금액의 20~30% 등으로 정해져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 정보가 신용거래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 분리돼 관리되며 약정한 기일 안에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최장 1년간, 금융질서 문란자의 정보는 최장 5년간 각각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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