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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고정·안정목적 매매 처벌 舊증권거래법 위헌"
입력2005-05-27 08:59:02
수정
2005.05.27 08:59: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ㆍ안정목적의 매매거래 등 행위를 금지한 구 증권거래법(2002년 4월 개정) 188조의 4 제3항 및 이 규정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207조의 2 제2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88조의 4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고정ㆍ안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바에 위반해'라는 의미와 `대통령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의미로 모두 해석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김선동 회장은 1999년 전ㆍ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매입하고 차명계좌로 고가 허수 주문을 내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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