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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체계 고객에 알려야
입력2002-07-01 00:00:00
수정
2002.07.01 00:00:00
금감원 시정통보, 금리인하 불가피은행들은 앞으로 분기 또는 반기ㆍ연간 결산 때 여ㆍ수신상품별 금리현황은 물론 금리결정체계 등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또 경영진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 부여 현황 및 발생할 추정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위반정도에 따라 기관경고 또는 임직원 문책 등이 가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정했던 금리결정체계가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금리의 추가인하가 불가피하게 됐고, 금융소비자들도 예ㆍ적금이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금ㆍ대출상품의 금리나 금리결정체계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직ㆍ간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같이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이 같은 조치는 은행예금과 대출상품의 금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부터 은행들은 여신 및 수신의 상품별 최고ㆍ최저금리내역은 물론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주주 및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무분별하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스톡옵션 부여현황과 현재가치, 성과연동여부 및 방법, 해당분기중 행사현황 등 스톡옵션 부여내용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이밖에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등 경영관련사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ㆍ스톡옵션 등 이 같은 의무공시사항을 일단 은행권부터 시행한 뒤 보험ㆍ증권 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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