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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060폰팅 수신자 사전동의 받아야
입력2005-03-29 13:26:57
수정
2005.03.29 13:26:57
전화·팩스·문자메시지 광고도 처벌…야간시간대는 추가동의 필요<br>"구체적 내용 입증 없어도 광고 발송행위 처벌 가능"…과태료 3천만원 등
오는 31일부터 060(유료전화) 성인 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 등의 전화(휴대전화 포함) 및 팩스 광고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얻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SMS)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스팸메일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옵트인(Opt-in) 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검찰ㆍ경찰 등과 공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하려면 먼저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의 광고발송을 위해서는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통부는 강조했다.
또 사업자가 휴대전화로 SMS를 보내거나 비영리단체가 상품 및 서비스,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도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특히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도 광고정보의 전송으로 분류돼 역시 금지된다.
학습지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광고의 경우 `옵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 녹취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060 음성정보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별 동의확보를 허용하지 않고 개별번호별로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 www.spamcop.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허용하는 텔레마케팅 등 합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옵트인'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 재전송을 금지한 종전의 `옵트아웃(Opt-out)제도에서는 수신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광고발송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입증이 없어도 광고 발송행위를 처벌할 수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치않는 스팸을 수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나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에 동의를표시하기 전에 해당 광고성 정보 내용 및 전송주기, 전송 매체 등을 자세히 살펴야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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