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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입력2002-03-08 00:00:00
수정
2002.03.08 00:00:00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지역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서울시는 8일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심의를 끝내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이어 주상복합 건물의 주차장기준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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