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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50억대가 허위진술 의혹
입력2004-12-10 22:10:52
수정
2004.12.10 22:10:52
동대문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윤창렬씨가 종로의 D쇼핑몰 재개발사업과 관련 사기ㆍ배임 등의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재개발 회사 D사 유 모 회장이 무혐의 처리되도록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의 어음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윤창렬씨와 함께 별도로 D쇼핑몰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한호건설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유회장을 지난 12월 초 이유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윤창렬씨와 유 회장간 합의서에 따르면 유 회장과 윤창렬씨의 대리인 김 모 변호사는 유회장이 윤창렬씨에게 오는 2005년 12월31일 5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윤창렬씨가 D쇼핑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회장과 회장 자녀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지난 10월 13일 합의했다.
또한 윤창렬씨는 지난 10월 21일 유 모씨에게 보낸 자필편지에서 “이번 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니 조사를 간단히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쇼핑몰은 종로구 공평 15, 16지구 2,993평의 대지에 지하 9층, 지상 2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윤창렬은 이 사업에 지난 2002년 10월 분양자계약금 중 57억 1,000만원을 투자했고 이후 한호건설이 2003년 7월 1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한호건설은 유회장이 지난 3월 윤창렬씨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윤창렬씨도 9월 사기 등 혐의로 유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유회장은 윤창열씨와 한호건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재개발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자녀 명의로 등기를 마쳐 투자금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술서와 해당 자료를 지난 6일 서울지검에 접수했으나 검찰은 불과 2일만인 8일 유 모씨를 무혐의 처리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 8부 권도욱 부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유회장은 재개발사업과 관련, 윤창렬씨와 계약을 해지한 후 별건으로 한호건설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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