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리의료법인 허용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해야"
입력2008-05-11 15:15:48
수정
2008.05.11 15:15:48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측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밝혔다.
태국에서는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의 경우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지원하고,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인천.부산 등을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and Exhibition) 산업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지원 환경 등을 비교해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을 추진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기법 등도 전수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영리학교법인 설립, 세금 면제 등을 통해 해외 유명대학 등을 유치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3일부터 2단계 방안 마련해 본격 착수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