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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주주와 거래 제한

이사회 의결거쳐 금감위에 보고·공시해야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회사를 제외한 제2금융권 소속 회사들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 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성폭력ㆍ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께 설립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저축은행ㆍ종금사 등 2금융권 회사들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10% 이상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위는 이들 금융회사에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나 대주주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감위 사후보고와 공시를 해야 한다. 한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을 조기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감금, 강간, 방화,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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