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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억弗이상 투자때 법인.소득세 면제
입력1998-09-17 19:02:16
수정
2002.10.22 15:52:37
09/17(목) 19:02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제조업체는 7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받는 한편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종에서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업체 외에도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투자를 통한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1,000명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00%, 이후 3년간은 매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 수준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시설·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하고 항만·도로·용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 1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고도기술사업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100%까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한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체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는 75%까지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장설립 승인 등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신고는 종전의 7일 이내에서 즉시 처리하고 공장설립 승인은 처리기간을 종전의 최장 45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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