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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하이닉스에 33% 관세
입력2003-04-24 00:00:00
수정
2003.04.24 00:00:00
정문재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3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이닉스의 D램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24일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통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는 33%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삼성전자의 경우 마진이 0.92%로 상계관세 부과기준에 미흡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U는 하이닉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및 채권은행의 채무재조정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오는 8월24일이전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과 EU의 잇단 상계관세 부과 결정으로 이들에 대한 하이닉스의 D램 수출이 어려워져 매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하이닉스가 D램을 미국과 EU에 수출하려면 수출금액의 33~57%에 해당되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미국과 EU에 대한 하이닉스의 D램 수출실적은 모두 8억2,400만달러로 전체 수출(17억7,300만달러)의 46%에 달했다. 특히 일본 등 다른 교역상대국도 이 같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하이닉스는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였다”면서 EU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조만간 EU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EU의 예비판정 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EU 회원국 정부에 대한 교섭을 통해 최종 판정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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