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社 고액 선취수수료 관행 사라진다
입력2009-07-06 17:24:14
수정
2009.07.06 17:24:14
금융위 "이자율 제한규정 위반"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선취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자율 제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ㆍ공제금ㆍ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적용됐다.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된다. 매달 이자 혹은 원리금을 받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월 이자율 4.08%를 넘지 못하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은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및 캐피털)들의 관행은 법규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인지세 등 금융회사가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대출금액의 최대 5%까지 받는 취급수수료도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