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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6개 구청장 판공비 공개해야"
입력2000-09-01 00:00:00
수정
2000.09.01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고법,"인천6개 구청장 판공비 공개해야"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부장판사)는 1일 『판공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ㆍ金聖珍)가 인천시 계양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지난해 3월 인천지역 8개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계양구·남구·남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 등 6개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며 1심 판결 이후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막상 인천 지역 구청장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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