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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기간 1개월로 단축/지배주주없는 기업 경영진 사퇴서받도록
입력1997-09-01 00:00:00
수정
1997.09.01 00:00:00
◎오늘 은행장회의서 개정안 마련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상오11시 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은행장회의를 열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한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도유예협약을 시행해본 결과 협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지적에 따라 자율결의 형식으로 협약의 내용을 강화키로 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도유예협약의 최장 적용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협약적용 전에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를,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문 경영진의 사퇴서를 제출받도록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영진의 사퇴서는 주거래은행이 부실기업을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뒤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도유예기간을 결정하는 제1차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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