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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발전 계획안 확정

정부가 6일 확정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기본계획`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컨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각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디지털컨텐츠 산업정책을 종합, 오는 2005년까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기본계획 대부분이 백화점식으로 짜맞춘 것인데다 각 부처간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디지털컨텐츠 인프라 확대=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향후 IT 관련 투자에서 디지털컨텐츠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 20Mbps급의 고속 회선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영상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 상영관을 마련하고 올해중 500억원을 투입, 지상파ㆍ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컨텐츠 제공업체(CP)들간 다양한 기술융합을 유도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간, 이통사-무선포털간, CP간 상호접속 프로토콜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집적단지 조성 및 펀드활성화= 오는 2005년 `디지털콘텐츠 멀티플렉스(가칭)`가 조성되면 입주업체는 창업컨설팅은 물론 교육ㆍ자금확보ㆍ마케팅ㆍ수출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을 설립, 대규모 펀드도 조성된다.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는 이 펀드는 오는 2005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ㆍ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적재산권ㆍ소비자 권익 보호= 불법복제 등에 따른 디지털컨텐츠 분야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온라인 컨텐츠 거래인증기관`을 지정, 디지털컨텐츠 거래에 따른 신뢰성을 보장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컨텐츠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전자서명을 의무화하는 `거래내용 인증시스템`도 도입된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디지털컨텐츠 소비자 상담센터`가 개설되며 각 업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기술표준화 및 인력양성= 취약한 관련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는 `디지털콘텐츠 기술협력 포럼`이 구성, 운영돼 연구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내 인력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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