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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체계] 10월 전면 개편

정부가 주세율 체계를 전면손질한다.가격이 비쌀수록 세금도 높게 책정되는 술에 붙는 세금체계가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이 연동되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주세율체계 변동시기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주세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0여년간 유지해온 주세율체계를 손질하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 주세율협상의 패배와 주세율에 국민건강 개념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주세율협상이란 지난 97년4월부터 미국·EU와 진행해온 주세협상. 미국 등은 「같은 증류주임에도 소주에는 주세가 35%만 붙는 반면 위스키에는 100%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율조정을 요구했었다. 우리나라의 주세율의 골간은 고가주 고세율, 저가주 저세율 정책. 소득이 적은 계층이 마시는 소주, 막걸리 등은 세금을 싸게 매기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찾는 위스키 등에는 고율의 세금을 책정한다는 것. 정부는 미국 등에 맞서 끝까지 버텄으나 국제무역기구(WTO)는 최종심의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는 주세율 조정뿐 아니라 주류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뒤로 미뤄뒀던 「국민건강, 청소년 보호를 위주로 하는 선진국형 술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류판매 장소 제한, 판매대상 제한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알콜주는 주류전문점에서만 사야 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기 보다는 청문회 등 여론수렴의 형식을 거칠 계획이다. 새로운 주류정책이 시행되면 위스키는 싸지고 소주는 비싸질 수 있다. 또 증류주 구입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 게층간 가격부담 고려와 국가재정 수입 증가라는 두가지 측면만 강조되던 주류정책이 밖으로는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처하고 안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풍토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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