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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특검법 법사위서 단독처리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새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2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관련 비리의혹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의혹사건과 관련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씨로 부터 제공받았다는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유사 비리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α` 의혹부분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민주당이 이날 수사대상 문제를 이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나 11일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주목된다. 수정안은 수사기간도 당초 1차 50일, 2차 30일에서 60일 한차례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정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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