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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 "거래소 구상권 청구 자제해 달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로 회원사들이 분담해야 할 415억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납입 일자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공동기금 회원사들이 납부해야 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한맥의 지수옵션 주문 실수와 관련해 결제대금 충당에 쓰인 손해배상공동기금 복구 기한을 내년 1월20일에서 좀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적립기금이 손실 처리돼 올 회계에 반영되면서 적지 않은 증권사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증권사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금 납인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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