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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참여정부 들어 소득·법인세 비중 늘어
입력2008-05-08 18:18:23
수정
2008.05.08 18:18:23
[건국 60주년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8>세입구조 어떻게 변했나<br>고액연봉자·양도세 증가 영향… 부가세 비중은 줄어<br>새정부 감세정책, 소비·투자확대로 이어져야 성공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규제완화와 함께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유지돼온 세입구조를 크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세입구조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이다.
개인소득세는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세점을 둬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는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퇴직소득ㆍ산림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한다. 개인소득세 체계는 구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세 대상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내외국법인의 사업소득ㆍ청산소득 및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현재 1억원 이하의 소득은 낮은 세율로 13%를 부과하고 1억원 초과 소득은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부의 세습을 막자는 취지다. 세율은 상속금액에 따라 10~50%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포함돼 있어 실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 체계이다. 이밖에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사치품 등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 및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최근 조세 수입구조의 특징은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2년 총국세에서 30.4%의 비중을 차지했다가 2006년에는 27.6%로 떨어졌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은 2006년 기준 각각 22.5%와 21.3%로 2002년의 18.4%와 8.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득세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와 고액 연봉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확대 정책으로 양도소득세가 매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을 낮춰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법인세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세제별 감세방안은 소득세는 1%포인트 하향, 법인세는 5년간 5%포인트 감축하며 부가가치세는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상속세율 인하, 중소기업 공제확대도 예상된다.
감세가 투자확대 및 소비확충으로 이어지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될 수도 있다. 해법은 감세 그 자체가 아니라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야만 세원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고 세금부담은 줄이면서 재정규모는 유지해 국가재정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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