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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 회장 “절묘한 세테크”/증시상황 따라 증여­취소­재증여

◎3개월만에 세금 75억원이나 줄여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이 증여취소와 재증여를 통해 3개월만에 약75억원의 증여세를 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조회장은 지난 17일 대한항공 주식 3백40만주, 한진 30만주, 한진건설 50만주등 총 4백97억원의 주식을 조양호씨 등 네명의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조회장은 지난 9월23일 처음 증여신고를 했지만 증여대상 주식의 주가가 정체상태를 보이자 지난9일 증여를 취소한후 최근 주가가 급락하자 17일자로 네아들에게 주식을 재증여한 것이다. 이는 주식증여의 경우 시가총액을 과표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시점을 택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증여 번복으로 조회장은 지난 9월23일 주식을 증여했을때와 비교해 약75억원의 세금을 줄일수 있게됐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난 9월23일 1만6천8백원에서 지난 17일에는 1만2천원으로 주당 4천8백원(28.57%)이 떨어졌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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