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업차관 용도·한도제한 폐지/「외국환관리규정 개정방향」 요약
입력1997-10-18 00:00:00
수정
1997.10.18 00:00:00
◎DR발행자금 용도 자유화/기업 해외금융업투자 확대/창투사 해외증권취득 허용현금차관을 제외한 상업차관, 외화대출 등의 용도 및 한도제한이 대부분 내년부터 풀리는 등 외국환관리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재정경제원이 17일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 등 개정방향」을 요약한다.
◇기업의 해외금융조달 자유화확대
대기업에 일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되고 외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한도와 첨단산업분야의 국산시설재 사용비율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대기업이 상업차관, 외화대출을 통해 소요자금의 80%(현행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차관의 20%로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할 경우 소요자금 전액을 도입할 수 있다.
상업차관에 대한 금리규제(중소기업 리보+2%, 대기업 리보+1%)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비계열회사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출선수금 영수가 허용되고 거주자 현지금융은 해외증권투자, 부동산취득, 해외지사 설치·운영자금 등만 제한된다.
◇외국환은행의 업무 활성화
주식예탁증서(DR) 발행자금의 용도가 자유화된다.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한도가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현행 3% 또는 5백만달러)로 확대된다. 현지법인이 동일 국가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재경원에 신고만 하면된다.
외화대출채권을 해외매매하거나 대출원리금 수취권을 제3의 금융기관에 매각해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 신고만 거치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해 외화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 확대
납입자본금 1백억원,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누적기준)을 낸 기업은 투기성 헤지펀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금융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총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 건별한도는 1억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국내금융업 진출은 당분간 제한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확대
증권·투신사에 외국인의 국내유가증권 투자, 내국인의 해외유가증권 투자관련 환전업무가 허용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는 재경원에 신고한뒤 자기자본의 10%(취득가액 기준) 범위내에서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타
해외투자·사업을 위해 해외증권을 발행한 경우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게 된다. 해외건설·용역업자는 공사대금을 단위사업별로 복수의 거래은행에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연간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지정거래은행에 재산반출신고를 한뒤 수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임웅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