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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휴면보험금과 보험해지

보험금 연체·계약 해지후 찾아가지 않은돈 2,413억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 금고속에 잠겨 있는 '휴면 보험금'에 대한 주인 찾기에 나섰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돈을 말한다. 지난 5월말 현재 무려 2,413억원의 보험금이 잠자고 있다고 한다. 보험 계약을 맺은 후 일정 기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효력상실)'상태가 된다. 해지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료 납입 기일이 속한 다음달의 말일까지 즉, 매월 15일이 보험료 납부일인데 11월 15일 보험료를 내지 않고 12월 말일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 상태가 된다. 다만 보험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 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한 보험료 연체때는 납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보험계약이 해지 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해지상태가 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 연체기간중이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지된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해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험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며 이때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 준다. 물론 해지상태의 계약을 부활할 수도 있다. 계약자가 이전까지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보험사와 다시 부활계약을 맺으면 된다. 다만 계약 부활이 가능한 기한은 해지이후 2년까지이다. 해지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까지 부활을 시키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돼 소멸된다. 보험계약이 해약되면 해약환급금이 적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마련. 언젠가 무심결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해지 상태가 아닌지, 부활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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