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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인수 까다로워진다
입력2003-02-19 00:00:00
수정
2003.02.19 00:00:00
이연선 기자
보험회사의 인수자격을 제한하고 동종보험업종에 대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ABS(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보험회사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활성화 및 수익기반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지배주주 변경시에도 설립시에 요구되는 자본적ㆍ인적 제약요건을 부과해 투기적 목적이나 인수후 매도를 통한 차익만을 노리는 부적격자의 보험사 인수를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손해보험사가 다른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종 보험업종에 대한 출자제한을 폐지해 방카슈랑스나 인터넷 전문 등 특화된 보험사의 설립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방카슈랑스의 정착을 위해 은행 등 보험판매 금융사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보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ABS 발행가능기업 확대,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소설립자본금 인하, ABS 신고서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ABS발행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별 자산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해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고 개인별 보증한도 도입, 기업대출에 대한 백지어음징구관행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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