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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충격] 피해학생 소송 가능할까
입력2004-10-08 14:25:45
수정
2004.10.08 14:25:45
"0.1점 차이도 당락 좌우" 입증 어렵지만 '줄소송' 가능성 커
일부 사립대학들이 사실상 고교 격차를 입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소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미 논란이 불거진 뒤 의혹 대상이 됐던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고려, 연세,이화여대 등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법적 분쟁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피해 학생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요구와 합격자 지위 확인을 묻는 민사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시행 금지가 명문화돼있지 않은 게 문제.
소송이 제기돼도 교육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들과 대학의학생 선발 자율권의 주장하는 대학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이들 대학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다양한 평가 요소중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학교생활기록부나 서류평가가 결정적 탈락 원인이 됐다는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측에 있다.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19.4~47.9%로 실태조사 대상인 다른 3개대(8.7~12.6%)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은 소송 중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에 따른 1,2점 차이는당락에 결정적인 점수가 될 수 있고, 이들 대학의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탈락한 수험생 처지에서는 `차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성적 자료가 다양하고 개인차를 고려하면 획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민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사례를 모아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자료는 대학측에서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쉽지않은 소송이 되겠지만 명백한 차별인 이상 학교와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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