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공정거래 협약 대상이 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는 등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는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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