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도시를 내국인 경제특구로"

전경련,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요구

"기업도시를 내국인 경제특구로" 전경련,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요구 • '소득 2만弗' 새 성장전략 뜬다 • 기업도시 '외국인 특구' 보다 우대 • 정책포럼 무슨말 오갔나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사실상 ‘내국인 경제특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재계의 기업도시 구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어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전경련은 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조성된 토지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 및 운영 자율화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유연성 대폭 확대 ▦파격적인 세제지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도시가 외국인을 위한 경제특구에 버금가는 내국인 경제특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의 경제효과와 관련해 전경련은 500만평 규모일 경우 ▦3년간 28조원의 투자가 일어나고 ▦3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과 총 취업자 수가 연 1~2% 증가하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오는 9월 말부터 산업단지특구ㆍ교육특구ㆍ스포츠레저특구 같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한 신도시 건설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7:4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