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위, 외환은행 신탁 손실보전 금지
입력2002-05-10 00:00:00
수정
2002.05.10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의 신탁고객 손실보전은 신탁업 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고 손실보전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외환은행의 손실보전은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하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 신탁업 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말 하이닉스 회사채 충당금 상향조정에 따라 신탁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하자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이를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우대금리인 9%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금감위는 또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신탁회사가 투자자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고객보호를 위해서는 98년 11월28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상품의 경우에도 신탁보수를 자율화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경제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