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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ㆍ해운 유가증권발행 제한

SK글로벌 대표직을 사퇴한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SK해운 임원직에 대해서도 해임권고를 받았다. 또 SK글로벌과 SK해운은 1년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13차회의를 열어 SK글로벌과 영화회계법인, SK해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SK글로벌에 대해 외화외상 매입금 누락,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등의 수법으로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해왔다며 증선위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인 유가증권 발행 제한 12개월을 부과했다. 또 손 전 SK글로벌 대표에 대해 임원해임 권고를, 김승정 전 대표와 문덕규ㆍ임상준 이사 등 담당임원 3명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SK글로벌의 경우 이미 손 전대표와 담당임원들이 사퇴를 한 상태로 실효는 없게 됐다. SK해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증선위는 SK해운이 부외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할 때 은행 조회서 기재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했고 감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손 회장을 비롯한 이승권 대표, 박연욱 이사 등 SK해운 임원들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고 회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회사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12월의 조치를 취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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