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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회선 자동연장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당"
입력2005-06-07 13:11:12
수정
2005.06.07 13:11:12
공정위, 드림라인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에 대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고객이 새로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드림라인㈜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약관에 대해 개인소비자가 청구한 심사를 통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회사에 불공정한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드림라인의 약관은 위약금을 통해 소비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약정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약관도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해 박탈하고 장기계약 고객과 단기계약 고객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시정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5년 약정 할인율이 20%이고 2년 약정 할인율이 15%인 경우 5년간 약정했다 2년6개월 사용한 뒤 중도 해지한 고객은 2년 약정 할인율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5% 밖에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5년간 약정한 고객은 2년 이상 사용하고도 2년간 약정한 고객보다 낮은할인율을 적용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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