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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인터넷쇼핑몰 대거적발
입력2001-07-15 00:00:00
수정
2001.07.15 00:00:00
화장품을 팔면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인터넷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지방청을 통해 지난 4∼6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 이 가운데 O홈쇼핑 등 59개 쇼핑몰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쇼핑몰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미백효과나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다. 이 업체들은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효능ㆍ효과를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ㆍ과대광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지방청내에 '사이버검색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에 이어 의료용구와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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