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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손상·파열 병역면제 질환 1위로
입력2007-10-19 18:15:54
수정
2007.10.19 18:15:54
올 상반기 12% 차지…수술 완치율 높아 면제처분 줄여야
수술을 받으면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무릎관절 등의 인대 손상ㆍ파열(불안정성 대관절)이 병역면제 질환 1위로 올라서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 송영선(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병역면제 질환 7위(4.3%)였던 불안정성 대관절이 올 상반기 1위(12%)로 올라섰다”며 “무릎인대 손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재건 수술을 통해 80% 이상이 완치되는 만큼 관련 병역면제 처분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종 질환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3,044명 가운데 12%(365명)가 불안정성 대관절 질환자였다. 최근 수년간 수위를 지켜온 심장질환 수술자는 9.6%(291명)로 2위로 떨어졌고 경계성 지능 및 정신지체(5.7%), 신장질환인 사구체신염(4.6%), 무수정체안 및 인공수정체안(4.0%), 경련성질환(3.8%), 시력장애(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프로축구 선수가 수술 후 왕성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이 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인기 댄스그룹 가수ㆍ액션배우 등도 수술 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병무청은 ‘무릎관절 십자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됐다고 확진받은 경우 병역면제 처분한다’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기존 면제자에 대한 사후 추적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ㆍ손자 등 872명이 질병 등의 사유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남성 공직자 54명 중 15명(28%)이 수형ㆍ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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