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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피업소 500곳 입회조사
입력2001-07-03 00:00:00
수정
2001.07.03 00:00:00
국세청, 10일부터… 적발땐 세무조사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피부ㆍ비만관리 등 대형업소 500여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입회조사는 세무서 직원이 6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중에 해당업소에 직접 나가 매출규모와 신용카드 사용 기피여부, 시설규모, 손님수 등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카드변칙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1,000만원이상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 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그동안 검토된 혐의내용을 신고전에 집중 안내한 데 이어 신고후 종전혐의 내용과 유사한 환급신고 내용이 없는 지를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 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의 발행분을 포함시키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출업자와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최대한보호할 방침이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25일까지며 신고대상은 개인 353만명, 법인 31만명 등 모두 384만명이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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