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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한국인' 한국국적 취득가능

각의 의결… 1조 8,840억 2차추경안 23일 국회 제출지난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도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계 혈통주의였던 국적 취득조건이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이와 같은 특례조항을 규정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의는 또 미국 테러사태 이후 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8,840억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603억원,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이와 함께 각의는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안'을 심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총액을 올해의 54조원보다 5조원 증액한 59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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