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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착수기간 단축
입력2004-02-27 00:00:00
수정
2004.02.27 00:00:00
정문재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27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현재의 3~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처럼 세무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최대한 빨리 검증해 성실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탈세자를 조기에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라며 “현재 등기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청장은 “50만원 이상의 고액접대비 입증 과정에서 접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됐더라도 기업내부서류를 통해 개인적 용도로 접대비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불편하다고 해서 접대비 입증금액 한도(50만원 이상)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접대비 입증항목 가운데 일부가 빠져 있거나 잘못 기록했을 경우에는 그 접대비가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회사 서류로 증명하면 경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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