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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 조사 강화에 韓 등 글로벌 기업 ‘좌불안석’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독점 혐의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향후 조사의 대상이 한국 업체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KOTRA 글로벌윈도우에 따르면 여러 분유 브랜드를 상대로 독점 혐의 조사를 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스위스 대형 포장기업 테트라팩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테트라팩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상대를 배척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내 테트라팩의 바이어는 이리, 광밍, 싼웬 등 중국 주요 유제품 기업이며 유제품 포장분야는 테트라팩이 거머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라 아니라는 게 KOTRA 상하이무역관의 설명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6월부터 자국 분유기업 광저우허셩웬이 반독점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셩웬 외에도 후이쓰, 베인메이, 야페이, 두어메이쯔 등 여러 분유업체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과 독점 협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에도 마오타이그룹과 우량예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두 기업에 각각 2억4,700만 위안과 2억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조사결과 독점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기업은 연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분유업체들은 연이어 최대 20%까지 가격을 내렸다.



식품용기에 이어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독점 혐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상하이무역관 측은 전했다. 상하이무역관 관계자는 “의약업계의 독점 혐의 조사에서 많은 외국기업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계에서는 조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독점 혐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정부는 1월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6개 업체에 총 3억5,3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중국 내 정책 및 비즈니스 분위기를 감안해 합법적 경영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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