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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취득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입력1998-10-02 11:09:00
수정
2002.10.22 05:24:11
정부는 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주택공사의미분양 주택 취득을 도와주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주택공사가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채권(만기 5년)의 이자를 취득비용으로 인정,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공사는 최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6천가구를 3천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대상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중 건설공사후 사용검사까지 받은 다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으로 정했다.
주택공사는 이번에 매입한 주택을 2년동안 일반인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기간이끝나면 일반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이날 추석에 대비해 제수용품 물량을 평소보다 10∼4백% 까지 확대공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18개 주요 백화점과 9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유통관련 담합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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