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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자금 40억 불법모금" 김태원씨 영장청구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김인호 기자
대검 중수부(이종찬 검사장)는 14일 한나라당 김태원 전 재정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金전국장은 지난 97년 대선전 한나라당 선거기획본부장이던 서상목 의원과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 등과 공모,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을 통해 대선자금 40억8,000만원을 불법 모금하는데 개입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金씨는 97년 12월 0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주세 징수유예를 조건으로 각각 10억원과 5억원을 요구, 4억5,000만원과 4억3,000만원 등 모두 8억8,000만원을 받아내고 동부그룹으로부터 30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 모금된 166억3,000만원 중 金씨가 관여한 40억여원 외에 나머지 120억여원 중 상당부분이 徐의원 등의 개인용도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대선을 전후로 한나라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강삼재·김태호 의원을 조만간 소환, 불법 모금 개입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김인호 기자 GAIA@D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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