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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KTX 요금 할인제
입력2005-03-25 10:59:49
수정
2005.03.25 10:59:49
개통 1주년을 맞는 KTX 요금제를 살펴보면 항목별로 최고 50% 등 다양한 할인제가 시행되고 있다.
할인제를 활용하면 KTX를 새마을이나 무궁화 열차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일반 승객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KTX 홈페이지(http://ktx.korail.go.kr)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는 할인제를 요약 소개한다.
철도공사 측은 중복 할인제 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부는 사례별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석.출입구.역방향 할인(5%) = 좌석 지정을 받지 않는 객차(17, 18호차)나 출입구 근처, 역방향 좌석에 적용된다.
▲환승 할인(30%) = KTX와 새마을.무궁화호를 갈아타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린이(4세 이상 13세 미만) = 50%가 할인되며 무료 탑승이 가능한 4세 미만유아의 좌석지정권을 구입하면 75%가 할인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50%), 경로(30%), 군인.경비교도대 등(10%) ▲예매 할인(3.5-20%) = 승차권을 한 달 먼저 구입하면 주중은 최고 20%, 주말은 10%가 할인되며 15일 전(15-7.5%), 7일 전(7-3.5%)까지 적용된다.
▲카드할인(15, 30%) =비즈니스, 경로, 청소년, 동반카드 등으로 승차권 구매시 최대 30%에서 기본 15%까지 할인해 준다.
▲단체 할인(10%) = 10명 이상 단체 이용.
▲정기권 할인(50, 45%) = 15일 용(20회 사용 기준)이 45%, 1개월(42회 사용 기준)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철도회원(5%) = 본인만 해당.
▲자동발매기 이용 할인(1%) ▲동반석 할인(37.5%) = 열차 한 가운데 마주보며 앉는 테이블석(4석) 구매시적용된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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