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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회사주식 20% 싸게 취득 가능
입력2005-09-29 13:28:06
수정
2005.09.29 13:28:06
노동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10월 도입
일반 근로자도 자기회사 주식에 대한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10월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회사는 정관에 따라 모든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회사주식을 최대 20%까지 싼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스톡옵션은 권리 행사 후에 곧바로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에따라 취득한 주식은 1년 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비상장 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근로자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매입할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2천259개가 설립됐으며 이 가운데 776개조합 22만9천명이 3억800만주(3조3천억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보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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