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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집단소송제 전격 수용] 기업활동 위축막게 요건 엄격제한

한나라당이 그동안 재계의 입장을 고려, 반대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18일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된 4대 증시 불공정 행위 가운데 분식회계를 제외하고 부실감사ㆍ허위공시ㆍ주가조작 등에 대해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 다음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정부도 노무현 대통령의 3대 경제개혁안으로 꼽힌 이 제도 도입에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전경련 등 재계와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분식회계 소송 유보될 듯=한나라당은 분식회계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행위에서 1~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직결된 분식회계가 심각해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당장 분식회계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회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뤄진다”며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거 분식회계를 한꺼번에 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기업에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분식회계에 당장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집단소송제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분식회계를 막자는 것으로 과거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해줄 수밖에 없다”며 “재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요건ㆍ절차 협의 난항 예상=한나라당은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했다. 우선 법원의 소송 사전허가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이 불공정행위 여부를 먼저 판단, 명확한 불공정행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되 허위공시ㆍ분식회계의 경우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정부안대로 50인 이상 소액주주가 피해집단을 구성,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 외에 이 피해집단이 일정 주식지분을 갖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손해배상금액 산정기준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미국처럼 위법행위 정보를 공시한 이후 90일간의 시장평균 가격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의 해당기업 주식 시장가격으로 손해배상토록 한 증권거래법이 위헌소송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지금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실효성이 없는데다 법원의 소송 사전 심사ㆍ허가가 무의미해진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전심절차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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