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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688억원 세금추징

부실채권 투자 이익에 대해 징수<br>여타 외국계 투자은행으로 확대될 지 주목

부실채권 투자 등으로 1조원 넘는 이익을 남겨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던 골드만삭스가 688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종로세무세에 추징된 688억원의 법인세를 전액 납부했다. 이번 법인세 추징은 지난 99년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 등으로 수 조원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데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펀드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돼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전성민 골드만삭스증권 상무는 “당시 투자는 해외의 많은 법인들이 포함돼 있어서 조세협정을 고려해 어디에 세금을 내느냐가 논란이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법인세 규모가 결정됐고 이에 따라 세금을 냈고 불복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이번 세금 추징이 여타 외국계 투자은행으로도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골드만삭스 외에도 JP모간 등 국내에서 부실채권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던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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