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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담보제공ㆍ빚갚기, 코스닥기업주 2명 구속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6일 기업을 인수한 뒤 4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한빛네트 대표 강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2년 11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한빛네트를 35억원에 인수한 뒤 지난해 1월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38억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바로 다음날 이 돈을 그대로 인출,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강 씨는 또 지난해 6월 19억8,000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 주식대금을 보관하던 중 6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7억원을 인출해 사채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강 씨는 이 같은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3ㆍ4분기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지난해 7~8월 총 5억3,000만원에 인수한 H사와 T사의 인수대금을 33억1,900만원으로 부풀려 허위공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업체의 자금을 개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거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10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삼화기연 전 소유주 최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관계자는 “강씨와 최씨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을 사채를 동원해 인수한 뒤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부실을 떠 넘김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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