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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단지 시공권확보 비상
입력2003-09-18 00:00:00
수정
2003.09.18 00:00:00
이종배 기자
재개발 시공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건설사를 선정한 재개발 단지의 상당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시공권 신고 기한(8월말)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는 이 기간 내에 60~70% 정도 시공권 확보를 위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개발은 수주 물량의 5~10% 가량만 신고를 마쳐 90% 정도가 도정법상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상태가 된 것이다.
도정법은
▲2002년 8월9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는 8월말까지 신고를 하고
▲2002년 8월9일~2003년 7월1일 이전 단지의 경우 6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공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정식으로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아야 시공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데 재개발 구역 지정은 주민 의사보다는 행정당국의 개발계획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재개발 수주물량, 90% 정도 무주공산 = A사는 최근 2년간 12건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중 8월말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한 단지는 3건에 불과하다. 9건은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예 신고 접수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B사 역시 마찬가지. 이 회사는 20건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이 중 시공권 신고를 마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19건의 경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아예 신고 조차 하지 못했다.
C사도 12건의 재개발 사업을 따냈는데 이 중 단 2건만 시공권 확보를 마쳤을 뿐 다른 10곳은 도정법상 시공권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됐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오주용씨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구역지정이 되어야 비로서 면적이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면적 미 확정)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지각변동 예고 = 서울시는 11월말 경 현재 계획수립 중인 재개발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개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데 이번이 두번째. 재개발 기본계획 상 사업대상지로 묶여 있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공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단지가 11월말 발표될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5년 뒤인 오는 2008년에서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는 5년 동안 시공권을 지켜나가야 하는 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지분 매입 시 관할 지자체에 시공권 확보 신고를 완료 됐는지 확인하는 게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충고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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